제1조 (목적 및 승인) 본 규정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, 공공시설의 효율적 대관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. 대관 신청서는 2단계 순차 전자결재(과장 ➔ 부장 전결)를 거쳐 최종 승인됩니다.
제2조 (2시간 결제 유예 원칙) 최종 승인 통보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온라인 카드/계좌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, 시간 경과 시 대관 승인은 자동 취소되어 대기자에게 순번이 이관됩니다.
제3조 (취소 및 환불)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액의 100%를 반환하며, 1일 전 취소 시 50%를 공제합니다. 당일 취소 시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제4조 (시설 원상복구) 대관 종료 즉시 사용 부속설비 및 체육·강당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.